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1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신청방법 차상위계층과 구별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가구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 신청 시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및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신청방법 차상위계층과 구별 알아보겠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신청방법 차상위계층과 구별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구별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용어로서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의 소득 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써 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즉,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 2023. 10.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