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가구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 신청 시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및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신청방법 차상위계층과 구별 알아보겠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신청방법 차상위계층과 구별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구별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용어로서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의 소득 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써 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즉,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므로 모든 대상들이 다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계층에 속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부양의무자란?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돌아가셨다면 자녀나 손자녀가 부양의무자가 된다. 부양의무자가 폐지되었으면 좋겠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30%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2019년 1인가구 기준 월 52만원이며, 4인가구 기준 월 146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항목으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부양의무자란 직계혈족 및 배우자를 의미하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수급권리는 박탈되며,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인 경우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지정책 중에서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조건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신청방법 차상위계층과 구별이었습니다.